선관위는 이날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5일 선관위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 중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한 사례가 없었다는 보도자료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13억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불기소처분되거나 거짓신고된 사안에 대해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껏 단 한 건의 포상금 반환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한 "포상금 환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마땅히 환수해야 할 포상금을 그 직무를 게을리해 포상금을 환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발표한 것은 부적절한 지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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