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3주 간 2400여개 판매업소 점검 실시
계도에 그쳤던 불법 담배광고를 파악, 근절하고 금연정책의 재정비를 위해서다.
현재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로 흡연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규정돼 있다. 단속이 계도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관련 법령의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에서는 일부 판매업소와의 마찰, 반발 등을 고려한 동시에 원활환 조사를 위해 관련 단체에 사전 담배광고 실태 조사 계획을 통보했다.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될 시 해당업소에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이뤄지진 않는다. 편의점협회, 담배회사, 담배판매인회 등을 통해 조치사항을 통보한 후 자발적 시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규제가 주목적이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면밀한 실태조사에 따른 다각도 금연정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후 서울시는 법령위반 사항과 시정조치사항을 사례별로 정리해 유관단체와 각 업소에 배포할 계획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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