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유통거래개선과는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 소관 업무를 맡는다. 중소 납품 업체에 대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게 주업무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쓰이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적용된다.
유통거래개선과에는 과장 1명과 서기관급 1명 외에 4~5명의 사무관이 배치된다. 과 신설로 공정위 정원은 7명 남짓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정위의 증원을 허가했고,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달 중 공정위 직제개편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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