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硏, 방송통신설비 접지저항 측정법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접지설비의 저항을 보다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접지저항 측정 시 측정용 접지봉을 설치하지 않고 수도관, 보호난간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해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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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법은 접지저항 측정 시 측정용 접지봉을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별도로 설치한 후 측정해야 했기 때문에 도심 건물밀집지역이나 건물 내에서의 접지저항 측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접지저항 측정비용과 시간이 크게 단축돼 접지설비 유지ㆍ관리가 간편해진다.
접지설비는 땅속에 접지봉 등을 설치해 낙뢰, 이상 전류ㆍ전압 등으로부터 방송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설치 후에는 보호성능을 만족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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