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IPTV, 스마트TV 등 다양한 초고속 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물 내 통신설비의 전송속도 기준이 대폭 향상된다.
Mbps(Mega bit per second)는 1초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100Mbps는 영문자 1억자를 1초, 4Gbit 영화를 40초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다.
안근영 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은 "기존에는 10Mbps 이하 성능의 유선전화, 인터넷 등이 주된 서비스였으나 최근 100Mbps 이상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됐다"며 관련 기준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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