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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통신설비 전송속도 기준 100Mbps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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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관련 기술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초고속인터넷과 IPTV, 스마트TV 등 다양한 초고속 데이터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물 내 통신설비의 전송속도 기준이 대폭 향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건물 내에 설치되는 통신선의 전송속도 기준을 기존 10Mbps에서 100Mbps로 개선하는 등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Mbps(Mega bit per second)는 1초당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100Mbps는 영문자 1억자를 1초, 4Gbit 영화를 40초에 전송할 수 있는 속도다.

안근영 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은 "기존에는 10Mbps 이하 성능의 유선전화, 인터넷 등이 주된 서비스였으나 최근 100Mbps 이상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됐다"며 관련 기준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성능이 낮은 케이블, 접속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고속 데이터통신 서비스를 받기위해 별도의 케이블이나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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