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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선원 고용보조금 착복 해운사 1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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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타낸 해운업체 10곳이 적발됐다. '국가필수국제선박' 제도를 악용해 선원 명부를 허위로 만들고 제한된 수보다 더 많은 외국인선원을 태우는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정부가 내국인선원을 태우는 조건으로 국가필수국제선박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정을 어기고도 이행한 것처럼 속여 16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해운사 대표 성모(59)씨 등 10개 해운사 관계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허위로 선원 명부를 만들고 관리한 선원 관리업체 대표 정모(54)씨 등 9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전쟁 등 비상사태 때 군수물자 등을 수송하려고 선박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또 내국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외국인선원 수를 8명까지로 제한하는 '지정선박'으로도 지정된다.

정부는 다만 국가필수국제선박이 안보상의 목적이 있는 점을 감안해 외국인선원수를 일반 지정선박보다 2명 적은 6명으로 제한하고, 대신 고용하는 내국인선원 2명분에 대한 임금 차액을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보조한다.

조사결과 적발된 해운사들은 출항할 때는 규정에 맞게 외국인선원을 6명만 태운뒤 외국 항만에 정박해서는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국가의 선원을 내국인선원과 바꿔 태웠다.
이와 함께 임금 관련 서류를 가짜로 꾸미고 2007년부터 매년 1척당 평균 5000여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운사들이 한번 출항하면 여러달 이후에나 귀항해 해운당국이 감독하기 힘든 국제선박의 특성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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