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67만달러(약 19억원)와 59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해야 한다.
머스크는 지난 2010년 10월 대한통운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크레인 장비가 자사 컨테이너선 위로 추락한 사고로 손해배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용선료, 선체수리비, 선원 수당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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