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던 참여연대가 법원 판결에 항소키로 하고 25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한다. 또 1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원가와 관련해서 같은 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시 접수했다.
참여연대가 밝힌 항소 내용은 법원이 애초 방통위의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일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부기한 부분이다. 또 지난해 통신요금TF와 관련해 회의자료와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고 판단해 각하처분한 내용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방통위가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하고 기본요금, 문자메시지 요금의 폐지 또는 최소화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하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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