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메인원이 미국 패션소매업체인 에이-리스트 인코포레이트(A-List, Incorporated·이하 에이-리스트)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메인원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메인원은 지난 2006년 6월 의류브랜드인 'KITSON'을 출원하고 2007년 7월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에 대해 미국 에이-리스트는 자사 브랜드 'Kitson'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010년 7월 특허심판원에 ㈜메인원의 'KITSON' 등록을 무효화 해달라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여 ㈜메인원의 'KITSON'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고 ㈜메인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에이-리스트의 매출액, 언론보도 내용 등으로는 선사용상표가 메인원의등록상표 출원당시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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