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만1887건 29억원 부과... 9월30일까지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시설물은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 산정한다.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을 감안,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중랑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맑은환경과(☎ 2094-2410)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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