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북 칠곡에 소재한 S사는 LCD 액정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나 최근 인근 경쟁회사에서 해당 기술을 입수해 동일한 제품의 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S사는 법적분쟁시 개발사실 입증을 위해 기술임치제를 이용했으며 경쟁회사는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을 포기했다.


중소기업 기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제도가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달 중 기술임치제도가 3000건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처음 도입된 지 4년만이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 기술유출을 막는 제도다. 도입한지 3년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에서야 임치건수가 1000건을 돌파하는 등 초기 실적은 미미했으나, 올들어 임치건수가 1900건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최근 3000건을 넘기는 데 성공한 것.


최근 임치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납품기술을 요구하는 대신 동반성장 차원에서 기술임치제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중소기업 R&D 성과물에 대해 기술임치제를 의무화해 이용 확산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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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지난해 7월 기술임치제 이용 확산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임치물 보관금고를 1547개에서 4000개로 증설하는 등 임치제 확산에 힘쓰고 있다. 임치물에 대한 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안산에 제2보관소도 구축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은 "기술임치제도가 도입된지 4년여 만에 3000건을 돌파한 것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핵심장치로 정착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기술탈취·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식품·서비스·문화콘텐츠·바이오 산업 등 성장가능 업종으로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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