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총경이 강등 징계 처분을 받은 다른 경찰공무원들보다 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징계사유로 인한 경찰간부의 강등은 사실상 경찰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징계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총경은 또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메우려 승진이 임박한 부하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 부하직원의 공금유용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총경이 성매매를 했거나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고 당시 병원 치료내역 등을 고려하면 치료 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마시술소의 단속을 무마하려 했다는 증거 또한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김 총경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19차례 표창을 받고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마시술소 관계자와 통화사실을 확인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김 총경의 주장에 대해 "김 총경이 스스로 제출한 통화내역 외 통신사실 자료는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어 위법하다"며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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