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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사법연감] 지난해 10명당 1명꼴로 소송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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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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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1명꼴로 송사에 휘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명·호적정정·등기신청 등 비소송사건까지 합치면 지난해 국민 10명 가운데 3명은 법원을 이용했다.

19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1829만5844건으로 2010년보다 늘어 다시 1800만건을 넘겼다. 사건 접수 건수는 2008년 1840만건에서 2009년 1791만건, 2010년 1740만건으로 감소추세로 접어드는 추세였다.
전체 사건 중 소송과 비소송사건은 각각 628만7823건, 1200만8021건이었다. 접수된 사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5073만4000명) 10명 중 8명에 해당하는 분량의 사건을 법원이 담당한 셈이다.

소송사건 중 소송물을 다투는 소송 본안사건은 모두 150만3696건이 접수됐으며 조정, 독촉, 집행, 신청 등 본안외사건은 478만4127건이 접수됐다. 전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소송사건을 경험했다.

세부적으로 소송 본안사건 가운데 민사사건은 인구 1만명당 194명, 가사사건은 11명, 형사공판사건은 55명꼴로 사건이 접수됐다.
관할 법원 기준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수원지법으로 260만8245건이었다. 다음으로 대구지법(177만6270건), 서울중앙지법(157만4609건) 순이었다. 관내 인구 비율은 수원지법, 대구지법이 각각 15.4%, 10.3%로 1,2위를 차지해 인구가 많을수록 송사도 많았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관내 인구 비율이 5.3%로 8번째지만 사건 접수는 세 번째로 많아 인구수에 비해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지방법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종로·성북·강남·서초·관악·동작·중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인구 수에 비해 주요 범죄에 대한 형사공판 사건을 가장 많이 맡고 있다. 폭행범죄 접수사건이 유일하게 인구 1000명당 1명 이상인 곳이다. 또 경제범죄는 1000명당 1.98명, 교통범죄 0.70명, 성범죄 0.34명으로 전국 지방법원 중 인구수 대비 사건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매매대금 접수 사건수 인구 1000명당 1.07건, 대여금 접수 사건수 3.20건, 구상금 접수 사건수 4.56건, 손해배상 접수 사건수 2.36건으로 다른 법원에 접수된 사건수를 압도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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