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횡령액수가 커 관련법 상 폐쇄조치가 불가피한 어린이집이 총 7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른들의 '비양심' 때문에 애궂은 아이들이 갈 곳을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 중 70여 곳에서 횡령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개정해 시행 중인 관련법규는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당 수령한 어린이집을 정부가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한 곳 당 원생을 30~40명으로 잡고 최소 20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나가야 할 상황이다. 보육교사들의 대규모 실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횡령액이 1000만원 이하라 해도 안심할 순 없다. 금액에 따라 일정 기간 운영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과징금을 납부해야 운영정지를 막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급식 업체와 짜고 식자재 매매 영수증 등에 금액을 부풀려 거래를 한 뒤 급식 업체로부터 나중에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 150여 곳이 9억원 가까운 정부 급식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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