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행위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1∼2.5%에서 2∼3%로 올릴 계획이다.
과징금은 금지행위로 부당하게 올린 매출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하므로 부과기준율이 올라가면 과징금 규모도 커지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와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부과기준율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진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며 "과징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에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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