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한도는 1000억원이며 지원대상은 행정기관 또는 경남은행 거래영업점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개인과 기업이다.
금융지원을 신청한 개인과 기업이 시장금리변동기준금리(MBP)와 신일반기준금리(NP)를 선택하면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의 최대 3.0%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기존 대출 기한연장 및 분활상환금 상환유예와 함께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조건변경수수료·기성고확인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분할상환금유예수수료 등 각종 여신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주상돈 기자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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