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차에 1~3열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주된 자료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 25명에게 25만원~11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에어백의 경우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정장치 중 하나이며 카니발은 이런 점을 특장점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왔다"며 "소비자들은 1~3열 커튼백이 장착된 것을 전제로 차량매매계약을 했으나 에어백이 1~2열에만 장착돼 있어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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