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기아차 '에어백 허위광고' 손해배상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커튼에어백을 특장점으로 내세워 카니발을 홍보해온 기아자동차가 실제로는 그보다 축소된 에어백을 장착·판매한 데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차에 1~3열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니발'은 RV계열의 차량으로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다. 기아차는 당초 '카니발 리무진'에 1~3열 에어백을 장착해왔으나 2009년형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 사양을 1~2로 축소제작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가격안내책자 등에는 카니발 리무진과 마찬가지로 1~3열 에어백 옵션이 제공되는 것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주된 자료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 25명에게 25만원~11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에어백의 경우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정장치 중 하나이며 카니발은 이런 점을 특장점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왔다"며 "소비자들은 1~3열 커튼백이 장착된 것을 전제로 차량매매계약을 했으나 에어백이 1~2열에만 장착돼 있어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