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Y사 주식 135만여주를 담보로 내주고 자금을 끌어다 썼다. 김씨는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회사 자산을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어음과 58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90억원 안팎의 단기금융상품을 사들여 돈을 댄 사채업자들에게 추가로 담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공인회계사 조모씨에게 1억원을 주고 2007년 Y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공시하는 등 허위 회계처리에 나선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