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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90억원 빼돌린 사채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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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채를 끌어다 상장사를 사들인 뒤 돈을 못갚게 되자 90억원대 회사돈을 빼돌린 사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김한수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김씨는 2007년 8~12월 코스닥 상장업체 Y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168억원을 빌려주고 등기이사로 취임한 뒤 대출금 회수가 어렵자 회사돈 9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Y사 주식 135만여주를 담보로 내주고 자금을 끌어다 썼다. 김씨는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회사 자산을 이용해 32억원 상당의 어음과 58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90억원 안팎의 단기금융상품을 사들여 돈을 댄 사채업자들에게 추가로 담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공인회계사 조모씨에게 1억원을 주고 2007년 Y사 재무제표를 조작해 공시하는 등 허위 회계처리에 나선 혐의도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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