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에스넷은 반도체,LCD, HDD 등 전자부품을 유통하는 회사다. 삼성전자와 30년 이상 거래한 국내 제1의 총판 대리점이며 대만의 Quanmax, 중국 화웨이의 한국 대리점도 겸하고 있다.
이날 개장 전 공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알에스넷이 주금납입과정에서 예금인출전표를 작성해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인출을 위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알에스넷)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알에스넷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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