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내놓은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459개 재정수반법률 가운데 9.4%에만 비용추계서가 첨부됐다. 미첨부사유서를 포함시키더라도 전체 459개 법률의 28.8%인 132개에만 비용추계자료가 첨부됐고 나머지 71.2%인 327개는 비용추계서나 미첨부사유서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실제로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2012년도 예산에 반영된 법률은 모두 70개로서 금액은 총 6조 3424억원에 이른다. 이중 보건복지부 예산에 5조 4461억원이 반영됐고 고용노동부 예산에 2935억원, 국토해양부 예산에 2502억원,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에 2087억원이 반영됐다.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은 전체의 71.2%인 327개로 가장 많고, 의원이 발의한 법률은 21.45%인 98개, 정부가 제출한 법률은 7.4%인 34개였다. 459개 법률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농림수산식품부가 65개(14.2%)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49개(10.7%), 국토해양부 47개(10.2%), 행정안전부 35개(7.6%), 교육과학기술부 34개(7.4%) 순으로 많아,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재정수반법률의 50.1%(230개)를 차지했다.
특히 위원회제안 법률안은 당초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폐기하고 대체·통합한 법률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대안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당초 의원발의 또는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법안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아, 본회의의 위원회제안 법률안에 대한 재정수반 여부를 심의 과정에서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위원회제안 법률안도 법안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첨부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발의 법률안뿐만 아니라 위원회제안 법률안에도 법안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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