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굴비 등 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9일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주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검사본부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 감시원 등 1500여명이 투입된다.
AD
단속 대상은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품과 멸치, 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또 최근 국내산과 수입산간의 가격차이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도소매시장과 가공업체 등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매시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원산지 관련 문의 또는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