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 집주인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매유예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도입돼 유명무실화한 담보물 매매중개 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의 80%를 넘는 깡통주택가구는 18만5000가구에 이른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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