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항소4부(전상훈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36)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사는 "B씨가 청구하는 수리비에는 C씨와의 추돌 5개월 뒤 발생한 2차 사고의 수리비까지 포함돼 있다"며 "1차 사고 때는 충격이 약했기 때문에 도색비 86여만원 중 불법주차 과실책임을 뺀 60여만원만 배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에 “람보르기니 범퍼는 카본섬유여서 안쪽에 금이 가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람보르기니 범퍼는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균열이 발생하지만 1차 사고 당시 손상된 범퍼 사진만으로는 수리비를 단정할 수 없다"며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을 이유로 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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