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채권신고절차가 마무리 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영세 상거래업체들의 채권 전액을 변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우선 변제받는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채권을 갖고 있는 영세업체들이다. 지방에 기반을 두고 삼환기업 건설현장에 납품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총 업체수는 785개이며 상거래 채권을 갖고 있는 총 1390개의 업체 중 절반이 넘는 56.4%에 해당한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뎠다"면서 "향후 채권자협의회와 협력업체협의회(상거래채권자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회생절차를 원만하게 이행하고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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