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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환기업, 영세업체 소액채권 34억원 우선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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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삼환기업이 영세 상거래업체들의 소액채권 34억원을 우선 변제한다.

삼환기업은 채권신고절차가 마무리 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 이종석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회생계획인가결정 이전에 영세 상거래업체들의 채권 전액을 변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액채권 변제는 오는 9월27일로 예정된 제1차 관계인집회 이전에 진행된다.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영세·소규모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통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변제는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조사위원(회계법인)의 조사보고, 제1회관계인집회, 회생계획안 작성, 제2·3차 관계인집회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우선 변제받는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채권을 갖고 있는 영세업체들이다. 지방에 기반을 두고 삼환기업 건설현장에 납품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총 업체수는 785개이며 상거래 채권을 갖고 있는 총 1390개의 업체 중 절반이 넘는 56.4%에 해당한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뎠다"면서 "향후 채권자협의회와 협력업체협의회(상거래채권자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회생절차를 원만하게 이행하고 조기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두 삼환기업 상거래채권자협의회 단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30일 법원에서 최용권 회장이 적절한 시기에 사재출현 등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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