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사건'…"서울시, 피해 가족에 9000만원 배상"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이 대낮에 납치 성폭한 당한 사건(일명 김수철 사건)의 피해학생 가족에게 서울시가 약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이모양과 그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피해학생에게 5639만원, 학생의 부모에게 각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에 학교 건물 근처에 경비원 등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당직 교사도 가해자를 내보내기만 했을 뿐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에 자율휴업일이라 교사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져 대응이 쉽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한정했다.
또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자료와 치료비에 대한 청구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2년간의 정신과 약물 치료와 이후 3년간 후유증이 한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건 장애로 상실하게 되는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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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0년 7월 이 양의 가족은 "서울시는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운영·설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방자치단체라며 해당 초등학교의 교사와 직원들이 관리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이양의 치료비 등으로 총 1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수철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모양을 납치해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등상해)등으로 같은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도 형이 유지된 김수철은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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