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이모양과 그 가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피해학생에게 5639만원, 학생의 부모에게 각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에 자율휴업일이라 교사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았고,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뤄져 대응이 쉽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책임을 70%로 한정했다.
또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자료와 치료비에 대한 청구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2년간의 정신과 약물 치료와 이후 3년간 후유증이 한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의 일실수입(사건 장애로 상실하게 되는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수철은 지난 2010년 6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모양을 납치해 인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강간등상해)등으로 같은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도 형이 유지된 김수철은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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