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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소송, 차명주식 상속재산 인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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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박나영 기자]삼성家의 상속분쟁에서 이맹희씨 측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측에 요구하는 재산이 상속당시 차명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29일 故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며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 소송 공판을 이어나갔다.
이맹희 씨 측은 "상속당시 이 회장이 점유한 차명주식이 여러 차례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협의분할해야 할 대상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대상재산은 상속재산이 매각, 수용 등으로 변형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 회장 측은 "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됐는지는 이맹희씨 측이 입증해야 한다"며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이익배당금을 이용해 새로운 주식을 매입한 경우 새로 매입한 주식까지 상속재산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2008년 12월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의 대부분은 선대회장 타계 이후 취득한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실명전환 전 차명주식의 계좌가 선대회장 사망 이후 개설됐으므로 재산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상물이 협의분할이라는 것은 하급심에서 한차례 인정된 사례가 있을 뿐"이라며 법리검토를 당부했다.

다음 재판이 열리는 내달 26일엔 특검기록과 금융거래정보 자료 등의 자료를 토대로 더 구체적인 입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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