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중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협상
관세청, 28~31일 중국 해관총서대표단과 공동…우리 기업 대상 합동심사, 내년 상반기 맺을 듯
SK하이닉스 합동현장심사에 나선 후 나이따오(앞줄 가운데) 중국 수석대표와 임종필(왼쪽에서 5번째) SK하이닉스 상무, 박원범(왼쪽에서 7번째) 서울세관 심사1관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은 28~31일 국내에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맺기 위한 합동심사를 벌이고 있다.
MRA 합동심사는 두 나라간 AEO상호인정을 위한 핵심협상단계 중 하나다. 지난 5월 중국에서 한 제1차 심사에 이어 두 번째다.
합동심사를 위해 양쪽 대표단은 AEO공인을 받았거나 공인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을 찾았다. AEO공인기준 이행현황을 파악한 뒤 현장으로 가서 점검하는 순으로 이어졌다.
두 나라 관세당국은 합동심사를 통해 상대국 AEO공인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와 상대국 AEO 공인심사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심사는 우리 AEO제도에 대한 중국 쪽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두 나라 관세당국은 한 번씩 더 상대국을 찾아 합동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합동심사를 끝내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AEO MRA를 맺는다.
우리나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AEO 상호인정협정이 맺어지면 우리 AEO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없어져 두 나라 사이 이뤄지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와 더불어 시너지효과를 보일 전망이다.
한-중MRA합동심사 회의를 끝낸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양국 관계자들. 후 나이따오 중국 수석대표, 선전해관 부해관장, 천홍욱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왕영 중국 해관총서 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원본보기 아이콘최근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중국과의 MRA협상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최대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한·중 사이 AEO MRA의 빠른 추진이 절실하다.
관세청은 인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과도 AEO MRA협상을 동시다발로 추진 중이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란?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하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제도다. 공인업체엔 물품검사면제 등 통관혜택이 주어진다. 세계 55개국이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시행했다. AEO MRA 협상절차는 [1단계] 공인기준 비교→[2단계] 현지방문 합동심사→[3단계] 운영절차 및 혜택 논의→[4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체결)로 이뤄진다.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이란?
두 나라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으로 한쪽 나라의 AEO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공인업체와 같은 수준의 통관혜택을 받게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협정이다. 세계 19개의 MRA가 맺어졌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5개국과 MRA를 맺어 세계 3위의 다체결국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