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정 모(5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울산 중구청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졌다.
구청은 경찰에 정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증거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스무번 넘게 바늘로 깊숙히 찔린 상처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도 혐의 사실을 시인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3명과 영아 17명이 있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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