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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건 브로커'와 결탁한 '변호사' 집유·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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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건 브로커'에게 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무장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수수료를 건내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백모씨(49)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법률의 취지가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법조 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계약의 자유나 평등권,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이나, 영업의 자유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씨는 N종합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2010년 2월부터 사무장 장모씨, 김모씨를 사무장으로 차례로 고용했다. 백씨는 장씨와 김씨에게 월급 없이 사건을 유치하면 1건당 수임료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각각 440만원과 1440만원을 수당으로 받았다.

1심에서는 백씨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된 징역형을 처벌받고서도 변호사로 다시 활동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범에 이르렀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백씨의 혐의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브로커 역할을 하며 다른 법률회사에도 사건을 수임해준 장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앞선 사건과 같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정모씨(64)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법무법인 변호사인 정씨는 지난 2009년 브로커 김모씨와 정모씨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로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변호사 정씨에 대해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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