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주거약자용 주택이 갖춰야 할 주요 편의시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바닥 높낮이차를 없애고,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해야 한다.
주거약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주거약자를 장애인·고령자와 함께 국가유공자 중 보훈상이자(1~7등급)으로 정하고 2년마다 이들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