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거래건별 실시간 사용액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비용 발생 없이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를 일괄 제공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경우 포인트에서 알림서비스 요금(월 300원)을 우선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대부분 카드사가 실시간 사용액 알림서비스 요금으로 월 300원을 받고 있지만, 3개사는 포인트에서 우선차감(300포인트)하고, 13개사는 포인트와 현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4개사는 포인트 결제를 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 도입배경에 대해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었다"면서 "결제일에 임박해 카드사 콜센터에 결제예정금액을 문의하는 전화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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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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