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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볼빙'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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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체율 낮추기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의 리볼빙(Revolving) 제도에 손질을 가한다.
리볼빙제도는 카드 사용액의 일정부분(5∼10%)을 갚고 나머지 금액의 상환 기일을 늦춰주는 제도다. 리볼빙 제도는 그동안 신용카드 연체율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5∼10%인 리볼빙 최소결제 비율을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등 리볼빙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당국은 또 리볼빙 이용자의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리볼빙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에는 리볼빙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국이 리볼빙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리볼빙이 연체율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리볼빙제도는 카드 사용액 중 5%만 갚아도 연체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실제 연체율보다 카드사가 발표하는 연체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예컨대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카드 이용자 A씨가 결제일에 5만원만 갚고 나머지 95만원은 일정 기간(최대 5년) 분할 납부키로 하면 A씨는 연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사는 대신 리볼빙 금액에 대해 최대 28.74%(현금서비스 기준)의 고금리를 받는다. 카드사 입장에선 연체율 상승을 잠시 묶어두고 이자를 더 챙기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리볼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 고객은 대략 290만명. 이들이 리볼빙 제도를 이용해 일부만 갚고 결제를 미룬 금액은 1인당 약 210만원이다.

고금리를 지불해야 함에도 리볼빙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리볼빙 이용자들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리볼빙 이용자 가운데 약 100만명이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층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카드사 내부적으로는 리볼빙 이용자를 잠재적 연체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리볼빙 제도에 손질을 가할 경우 카드사 연체율은 현재 수준(2.1%)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의 손질 정도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수익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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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신 기자 as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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