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된 후 지방 의료기관 10여곳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들을 관리하는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새 응급의료법은 각 진료과목 별로 전문의 1명을 뽑아 매일 당직을 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 근처에 있다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각 병원으로 오는 '온콜(on-call)' 방식이다. 하지만 특히 지방 응급실의 경우 전문의가 한두명에 불과한 진료과목이 허다해 하루 걸러 하루씩 당직을 서고 있을 지경이다.
한 지역 종합병원 원장은 "응급환자가 많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당직과 외래진료를 365일 반복해야 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당직비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장을 무시한 법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법 때문에 아예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젊은 교수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 병원 원장은 "당직을 주도적으로 서야 하는 의사들 나잇대가 주로 30대인데, 이들에게 육아나 거주지 문제를 포기해가며 온콜을 받으라 강요할 수 없지 않느냐"며 "사표를 낸 의사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이 정리되는 등 이 참에 전반적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 과장은 "기준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의료기관 몇 곳이 지정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응급실에 대해선 수가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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