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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응급실 반납, 의사는 집단 사표…응당法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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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새로 마련한 응급의료법을 준수할 수 없다며 일선 의료기관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응급실 지정을 반납하겠다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업무 부담이 커진 의사들이 집단 사표를 내는 등 현장 혼선이 심각하다.

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된 후 지방 의료기관 10여곳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이들을 관리하는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도 청구하지 못 한다. 안 그래도 응급실 운영이 적자인데 이런 혜택까지 포기하는 것은 새 제도에 따른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응급의료법은 각 진료과목 별로 전문의 1명을 뽑아 매일 당직을 서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 근처에 있다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즉각 병원으로 오는 '온콜(on-call)' 방식이다. 하지만 특히 지방 응급실의 경우 전문의가 한두명에 불과한 진료과목이 허다해 하루 걸러 하루씩 당직을 서고 있을 지경이다.

한 지역 종합병원 원장은 "응급환자가 많은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당직과 외래진료를 365일 반복해야 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당직비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장을 무시한 법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는 모든 응급실이 아닌 정부가 지정한 458개 권역ㆍ전문ㆍ지역응급의료기관에만 해당된다. 이번에 응급실 지정을 반납한 곳은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이다. 즉 지정이 취소되면 혜택은 줄어들지만 전문의 당직제를 지키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법 때문에 아예 병원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들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젊은 교수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했다. 이 병원 원장은 "당직을 주도적으로 서야 하는 의사들 나잇대가 주로 30대인데, 이들에게 육아나 거주지 문제를 포기해가며 온콜을 받으라 강요할 수 없지 않느냐"며 "사표를 낸 의사들의 심정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이 정리되는 등 이 참에 전반적 응급의료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정 과장은 "기준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의료기관 몇 곳이 지정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며 "나머지 응급실에 대해선 수가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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