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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적조 피해 어가에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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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적조 피해를 입는 어가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적조 현상으로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어업인에 융자 등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해안 일대에서 발생중인 적조는 가뭄으로 영양염류 공급이 많지 않았고, 남해안 일부지역에 냉수대 형성으로 저수온이 유지되고 있어 적조생물이 예년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앞으로 강한 일사량과 폭염이 지속되고 난류(대마난류) 세력이 우리나라 연안에 강하게 작용해 고수온(25℃ 이상)과 고염분(32 psu 내외)이 지속될 경우 적조 발생 범위와 밀도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적조 피해가 예상되는 양식 어류(치어)는 미리 방류하고, 적조 내습이 예상되는 지역의 가두리는 안전 해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어가에 액화산소 활용, 어류 먹이조절 등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연안에 접근하는 적조에 대해 황토 살포 등 초기방제 작업을 통해 적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통영 산양 만지도와 거제시 저구만 등 주변해역의 적조 밀집지역에 510t의 황토를 살포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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