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사회를 맡은 손 후보 측 보좌관이 행사 시작 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손 후보께서 경선 후보 신분이라 오늘 점심 값은 나가실 때 출입구 쪽에 마련된 함에 직접 넣어주십시오"라며 안내방송을 한 것이다. 선거법 상 공직선거 출마자인 손 후보가 점심 값을 낼 수 없는 처지라 참석 기자와 관계자들에게 밥값 '추렴'을 부탁한 것이다.
1시간 가량의 간담회가 끝나자 참석한 기자와 관계자들은 식당 뒷편에 마련된 종이함 앞에 줄을 섰다. 잠시 동안 삼삼오오 함 속에 밥값을 집어넣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자는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대선이 얼마 안 남긴 한 것 같다. 나중에 '큰 일' 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하지 않겠냐"며 식당을 나갔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 출마자로부터 식사 등의 접대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최소 10배,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당초엔 향응금액의 50배가 일률적으로 부과돼 2009년 3월 헌법재판소가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밥값 등 향응제공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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