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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대문구의원 의정비 인상분 반환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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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40) 등 서울 서대문구 주민 4명이 구의원들에게 과다 지급한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법확인 청구 등 소송에서 의정비 인상은 위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선정 절차에서 형식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도의 흠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의정비의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출석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고 의정비 상한액 차이가 월 4만8333원 정도에 불과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관계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의정비 상한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심의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서대문구 의회는 2007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201만원에서 329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이씨 등 서대문구 주민 4명은 서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인상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월정수당을 201만원에서 63.9% 증가한 329만5000원으로 인상했다며 2009년 9월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서대문구가 구의원 1인당 인상분 1542만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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