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선정 절차에서 형식상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도의 흠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의정비의 지급기준금액을 결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판부는 “의정비 상한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서나 여론조사 결과에 일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심의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서대문구 의회는 2007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201만원에서 329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1심과 2심은 서대문구가 구의원 1인당 인상분 1542만원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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