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옥외광고물 설치지침' 적용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쉽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옥외광고물 설치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지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지구도 이와 같은 지침에 따라 수정·보완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는 지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지구별·가로별·업종별 특성을 마련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침은 또 보금자리지구내 택지 매입, 건물 신축·임대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 행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자치단체 조례 등이 규정하는 일반적 기준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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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택지, 건축물 매각시(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 해당 보금자리지구의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내용을 매수자가 알기 쉽게 고시·공고 등의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보금자리지구내에서 이미 매각됐거나 매각중인 블록도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해 설치기준을 정하고 매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 내 상가 등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된 곳도 쉽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지침이 잘 적용되면 불법 광고물이나 도시경관을 해치는 간판은 사라지고 걷고싶은 거리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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