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최대 성형외과 '동업' 원장들, 3년간 탈세액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강남 최대 규모로 알려진 성형외과의 원장들이 탈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07∼2009년치 소득을 허위신고해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강남 BK동양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8)씨와 신모(48), 금모(5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원장 등 3명은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동안 매해 현금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 이들이 탈루한 세금은 모두 23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수술비 중 현금으로 지급된 수입을 전부 누락한 후 세무서 제출용 장부를 별도로 작성해 등 이중장부를 만들어 관리해왔다. 특히 현금 수입액을 은폐하려고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도 함께 누락시켰다. 이러한 수법으로 3년간 수입액 545억여원 중 432억원만 세무서에 신고했다.
홍씨와 신씨, 금씨는 병원 지분을 45%, 45%, 10% 보유하고 있어 세금 탈루액도 홍씨와 신씨가 각각 10억4000만원, 금씨가 2억원 가량으로 밝혀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조용히 무섭게 올라왔다…삼성전자, 돈 버는 기업 ...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탈세액이 연간 5억원 미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병원의 실제 소유주로 알려졌던 김모 원장은 페이닥터(고용 의사)로 세금 탈루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모 원장은 병원 지분도 없고, 소득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한 했다며 법리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