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무처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그 기관이 해야 할 업무를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은 나름의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면서 "보도된 은행에 대한 사실확인 문제는 아직까지 아는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담합 관련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제도개선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다 원칙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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