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일부 언론은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원장이 안철수연구소(현 안랩)의 PC 보안 소프트웨어 V3를 무단으로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이 안랩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안랩이 북한에 V3의 소스코드까지 제공했을 경우 국내 PC에 설치된 V3 백신을 발판으로 주요 기관을 해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랩은 10여 년 전 해당 건의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당시 남북경협 분위기에서 제공을 검토한 적은 있으나, V3 개별 제품 뿐 아니라 소스 코드도 북한에 전달한 바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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