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교환의뢰를 받은 손상은행권은 5만1000장으로 이 중 4만4000장(86%)은 액면금액대로 교환됐고 7000장(13.8%)은 반액만 교환됐으며 나머지 89장(0.2%)은 무효처리 됐다.
한은 관계자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5분의 2 이상~4분의 3미만이면 반액을 교환해주고 그 이하이면 무효 처리된다"며 "찌그러지거나 녹슨 주화는 액면금액 전액으로 교환해주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는 교환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반기중 손상사유별 교환금액은 습기 및 장판 눌림 등에 의한 부패가 2억5100만원(48.5%, 884건), 화재 2억300만원(39.2%, 702건), 기타 6300만원(12.2%, 790건)순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5만원권만 교환금액이 증가했고 다른 권종은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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