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측과 성동조선해양은 이날 가축운반선의 인도기일을 평균 2개월씩 늦추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가축운반선 인도기일 연장협상이 타결되자, 우리은행도 앞서 행사했던 반대매수청구권을 이날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지난해말 수립한 출자전환, 감자 등 성동조선 정상화방안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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