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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원자재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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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60일까지 비축창고에 쌓아둔 뒤 필요한 때 찾아 사용…인천지역 알루미늄, 구리 대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알루미늄, 구리 등 비축원자재를 대상으로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가 도입된다.

11일 조달청에 따르면 ‘창고증권발행제도’는 기업들에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원자재를 60일까지 돈을 받지 않고 조달청 비축창고에 쌓아둔 뒤 필요한 때 쓸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비축물자를 시중에 풀 때 중소기업들이 현물로만 갖고 가도록 해 짧은 기간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양만 살 수 있어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창고증권를 이용한 원자재 인수절차는 ▲조달청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 및 창고증권 인수 →▲필요할 때 창고증권을 내면 된다.

제도도입초기엔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인천지방조달청 비축창고에 보관돼있는 알루미늄(1000t, 약 25억원어치)과 구리(500t, 약 50억원어치)를 대상으로 시범 운용한다.
창고증권 방출대상 시범품목에 알루미늄, 구리가 선정된 건 중소기업들 수요가 많고 값 변동이 크기 때문이다.

원자재 비축창고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통해 조달청 비축창고 및 원자재 보관·관리 등 비축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인 원자재 재고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원자재 실수요 중소기업만이 정부비축원자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조달청 창고증권은 매매, 전매, 양도 등 거래가 제한된다.

창고증권방식의 원자재 방출은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달청은 올 연말에 시범운용 결과를 종합 분석해 품목과 양을 늘릴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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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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