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와 함께 악취발생 사업장 1168곳을 합동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연중 점검을 받는 나머지 1107곳에 대해서는 7~8월 중에 최소 50% 이상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단계별로 개선 권고, 개선조치 명령, 100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악취방지법상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없지만 실제 악취 민원의 89%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저가 고성능 악취방지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