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악취 민원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생활악취 유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말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와 함께 악취발생 사업장 1168곳을 합동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농수산유통시장, 적환장 등 61곳을 '악취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연중 점검을 받는 나머지 1107곳에 대해서는 7~8월 중에 최소 50% 이상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단계별로 개선 권고, 개선조치 명령, 100만~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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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7~8월은 생활악취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집중관리와 업그레이드된 시설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악취로 인한 불쾌감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악취방지법상 악취방지시설 설치 의무는 없지만 실제 악취 민원의 89%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저가 고성능 악취방지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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