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800m 이내 같은 '치킨집' 못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제과ㆍ제빵 업종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킨ㆍ피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말 기준 전국의 치킨 사업체는 2만7000여곳으로 집계됐다. 업계 추산으로 피자 가게는 5000여개 수준이다. 프랜차이즈 가입률은 각각 74.8%, 66.6%로 여타 음식 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업종이다.
프랜차이즈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 영세 자영업자 보호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제너시스비비큐(비비큐),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가맹본부에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8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브랜드별 800m 이내 가맹점 비율은 비비큐(52.6%) 교촌(26.9%) 페리카나(36.9%) 목우촌(13.2%) 수준이다.
매장 리뉴얼 주기도 늘렸다. 7년(단 내점 판매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매장은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리뉴얼을 금지한 것이다. 리뉴얼 비용은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10평 매장 기준 평균 리뉴얼 비용은 약 2500만원이다. 만약 10년이 지난 뒤 리뉴얼을 한다면 가맹본부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피자 업종에서는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등 2개 가맹본부가 적용 대상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1500m 이내 신규 출점은 안 된다. 예외 조건은 치킨 업종과 비슷한 수준이다. 리뉴얼 주기와 비용 부담은 치킨 업종과 같다.
광고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에 연도별로 총 광고비 부담액을 가맹점에 사전 동의 받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분기별로 광고 집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맹점에 통보하고, 가맹점은 광고 단가 등 세부 원가 내용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 판촉 활동 시 원칙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선 판촉 행사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커피전문점(3분기) 편의점(4분기) 등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이동원 과장은 "모범거래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동반성장 문화가 계속 확산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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