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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펀드 판매보수 비중 美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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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수료 중 65%, 판매사 몫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장기주식형펀드 활성화를 위해 펀드수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가 매년 내야하는 보수 중 펀드판매사가 받는 판매보수 비중이 너무 높아 펀드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장기금융시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판매사 위주의 펀드시장 구조, 높은 판매비용 때문에 장기주식형 펀드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형 펀드에서 펀드판매 시에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0.1206%로 미국보다 낮지만 매년 지급되는 보수는 2.0462%로 높고 특히 총 보수에서 판매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로 미국의 약 2배에 달한다. 미국의 총보수는 1.6305%로 우리보다 낮고, 판매사에 지급되는 보수도 34%로 우리보다 훨씬 낮았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 펀드투자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중에서 약 65%가 펀드판매사에게 지급돼, 펀드 운용수익률을 떨어트린다"며 "특히 이러한 하락효과는 펀드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작용해 장기주식형 펀드시장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매보수 인하 등 펀드수수료의 체계개선은 펀드수익률을 높여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성과 향상을 이끌어내 장기주식형 펀드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펀드 판매사 위주의 시장구조도 문제로 꼽혔다. 운용과 판매가 분리된 펀드시장에서 펀드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가 판매수수료 극대화를 위해 약정위주의 펀드돌리기,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의 판매, 계열사 상품 위주의 판매 등에 치중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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