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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10년 이상 장기펀드 40%까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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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연내 시행
최대 240만원까지 공제 혜택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 및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펀드(재형펀드)에 적립한 투자자에게 최대 40%까지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가 주식편입 비율이 40% 이상인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 펀드 납입액의 40%, 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목돈마련을 위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 불리던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펀드 버전이다.

소득공제 혜택 대상 펀드는 주식(국내 주식에 한함)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펀드로, 기존 펀드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규펀드만 허용한다.
기존 펀드의 경우 수수료 할인이 곤란하고, 빈번한 자금 유·출입 등으로 인한 매매비용 증가로 장기투자고객인 재형펀드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했다.

기존 펀드 투자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펀드로 이동을 희망할 경우 투자자 판단에 따라 수수료 없이 펀드간 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펀드관련 총 보수는 기존펀드 대비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펀드 관련 총보수는 일반적으로 2% 내외인데 이 2%의 70%인 1.4%까지 내려 투자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소규모 펀드 양산 등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모자형 펀드 구조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

모자형 투자신탁이란 다수의 개별 펀드의 신탁재산을 1개 또는 특성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모(母)신탁에서 통합해 종합운용하고 자(子)신탁에서는 펀드의 성격에 따라 해당 모신탁의 수익증권을 편입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중관리 형태의 투자신탁을 말한다.

즉, 재형펀드와 유사하게 장기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 펀드 등 기존 상품과 모펀드를 공유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업계 전산 인프라 마련의 후속 조치를 마친 뒤 올 하반기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민생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장기투자 유도를 통해 증시 변동성 감소 및 주식시장 활성화, 가계부채 경감 등 일석 삼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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