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DMB 시청 및 화상표시장치 기기조작 금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이동하는 중에는 DMB 등 화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 중 DMB, 내비게이션, 휴대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운전자들은 지리안내나 교통정보는 볼 수 있지만 뉴스 및 TV, 동영상 시청은 할 수 없게 된다.
또 운전 중 기기조작도 금지된다. 화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동안 운전자의 시야 및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찾을 때도 차가 멈춰있거나 신호대기 중에만 기기조작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이륜차는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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