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매출액을 부풀리고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한 혐의로 신텍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검찰통보 조치했다.
신텍은 지난해 12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상장위원회 상폐심의 결과 개선기간을 부여받고 매매거래 정지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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