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 치료제의 보험적용 나이제한 '위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혈우병 치료제의 보험적용에 나이제한을 두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혈우병 환자 김모씨 등 10명이 혈우병 치료제 보험적용에 나이제한을 둔 것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27일 문제 조항이 위헌임을 결정했다.
AD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20호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는 198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혈우병 환자에 한해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유전자재조합제제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보험급여 적용을 막고 있어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헌재는 "보다 안전한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대상을 정하면서 특정일 이후 출생했는지를 묻은 것은 다른 혈우병 환자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해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